상속·가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상속
SUCCESSION
가사사건은 의뢰인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 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대상재산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부동산, 보험, 주식, 자동차, 국민연금 등은 모두 상속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 상속개시
  • 사망 : 심장기능의 회복 불가능 상태로 정지한 때
  • 실종 신고 : 장기간 주소나 거소 지를 떠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
  • 인정사망 : 자연재해, 전쟁, 항공기 추락 등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일 때
/ 상속종류
  • 대습상속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여분상속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유류분상속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유언공증상속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 유언상속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 법정상속순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부계 · 모계인지, 생가 · 양가 인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상속절차
  • 원고 소장 제출
  • 원고 소장 제출
  • 변론 & 조정
  •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