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혼 & 이혼준비
DIVORCE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그 첫 걸음을 강현히 함께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모든 부분에 대해 서로가 협의로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성없음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은 어떤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 누구 잘못인지, 돈은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는지 등등 법원은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참견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시 법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가까우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참석하여(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부모교육을 받고, 다시 숙려 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확정 기일에 참석하여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으로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라는 것과 "친권 및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가져가기로 하였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 협의이혼절차
  • 01협의이혼 신청
    - 부부가 함께 동행하여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 02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문제 안내
    * 전문상담인 상담(권장사항)
  • 03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 04양육자, 양육비용 등 친권자 결정 합의서 체출
    *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 05협의 이혼 의사 확인
    * 법원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 06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 등록기준 구 · 시 · 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