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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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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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 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 (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 민사소송의 주요업무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 소송절차 이외의 조정진행
  • 민사계약서(합의서), 내용증명 등 작성 · 검토
  • 민사조정신청
  • 지급명령신청
  • 대여금청구소송, 등기이전 · 말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
  •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등 채권추심
/ 민사소송 절차
원고 소장제출
수사
(인지대, 송달료 등)
피고
(약 1개월의 준비기간)
답변서 불제출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
(부인답변)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주장 증거정리)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직접조정
판결일
불성립시
/ 변호사의 역할
  • 01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 02증거확보와 법적 주장
  • 03상대축의 법적 주장에 대한 반박
  • 04복잡한 소송절차에서의 대응